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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일 전 JDC이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1-05 00:00:00 수정 2014-11-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직원 복지 규정을 어기고 손자의 국제학교 수업료를 감면한 혐의로 변정일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 전 이사장은 지난 2천 11년부터 2년 동안 NLCS 제주에 재학 중인 손자의 수업료 천 400만원을 감면해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수업료를 감면하는 JDC의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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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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