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LH, 제주시에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소송

홍수현 기자 입력 2014-11-06 00:00:00 수정 2014-11-06 00:00:00 조회수 0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라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제주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아라주공은 영구임대아파트로 도시개발로 얻는 이익이 없는데도 제주시가 땅값이 올랐다며 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LH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부담금을 낸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소송을 낼 수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