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라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제주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아라주공은 영구임대아파트로 도시개발로 얻는 이익이 없는데도 제주시가 땅값이 올랐다며 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LH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부담금을 낸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소송을 낼 수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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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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