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는 36곳으로 지난해의 20곳보다 80%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미신고 가축시설을 운영하거나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한 17곳을 형사고발하고, 퇴비를 무단방치하거나 축사를 불법 증축한 사업장 15곳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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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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