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공유재산인 동문재래시장 점포를 둘러싼 불법임대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상인에게 임의로 점포 사용허가를 내주고 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상인회장 A모 씨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인회가 제주시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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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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