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52살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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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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