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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용호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1-13 00:00:00 수정 2014-11-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고용호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수산인 대학 졸업생들의 산업시찰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천심사 서류에 음주운전 전과를 누락시킨 혐의로 고발됐던 새누리당 홍경희 도의원은 경찰청의 전산 착오로 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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