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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시킨 업자 기소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6-10 00:00:00 수정 2008-06-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킨 혐의로 제주시내 모호텔 카지노와 업체 부사장 48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 등 2명을 카지노에 출입시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 등은 10억 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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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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