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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타결, 제주 피해 불가피

홍수현 기자 입력 2014-11-17 00:00:00 수정 2014-11-17 00:00:00 조회수 0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제주산 농수산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타결된 FTA로 감귤과 삼겹살과 천연꿀 등은 개방에서 제외됐지만 키위는 6년, 오리와 닭고기는 18년 안 에 관세가 철폐돼 제주지역 1차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조기와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도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돼 구체적인 피해 예측치를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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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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