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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로컬) 김수창 지검장 기소유예..봐주기 논란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1-25 00:00:00 수정 2014-11-25 00:00:00 조회수 0

◀ANC▶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검찰의 최고위급 간부이다보니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검찰이 죄는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겠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8월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경찰은 공연 음란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석 달만에 내놓은 결론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였습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 치료를 전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G)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어서 노출증에 의한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도 큰 충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c.g) 하지만, 검찰이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해온 것과 비교하면 기소유예는 이례적입니다. 또, 7차선 대로변에서 이뤄진 음란행위를 검찰이 노출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INT▶ 홍리리 대표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법 기관 스스로가 법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여성 인권 침해를 가중시키는 꼴이다." "(S/U) 특히, 검찰이 사건 발생 이후 석달이나 뜸을 들이다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떠넘기면서 김 전 지검장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찾는데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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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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