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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 알선책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1-27 00:00:00 수정 2014-11-2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소방 공무원의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손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지사의 부인을 통해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공무원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슷한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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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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