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정착한 가수 이효리씨가 자신이 재배한 콩을 유기농 콩이라며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효리씨는 인증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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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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