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관장의 동생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응시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을 선발시험위원으로 위촉한 뒤 응시자의 연락처가 적힌 자료를 시험 전에 미리 나눠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시험 관리를 맡았던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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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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