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방훈 전 제주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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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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