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천 10년 선거보다 40% 늘어난 8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4%인 56명을 기소해 기소율은 10% 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이는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선자 중에는 김광수 교육의원과 고용호, 손유원, 홍경희 도의원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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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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