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감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를 위한 2단계 특별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만과 주요 도로에 유통지도 단속원을 집중 배치해 1번과와 결점과 출하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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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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