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인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17살 A양을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B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찰에 자수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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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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