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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조례 제.개정 미흡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6-15 00:00:00 수정 2008-06-15 00:00:00 조회수 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자치도는 1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97건 가운데 91건이 완료됐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와 개발익익 환수 조례 등 6건은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48건 가운데 20건만 조례 정비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국무총리실과 학계에서는 이양된 권한에 맞는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데다 기존 법령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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