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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담배 절도 20대 영장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1-25 00:00:00 수정 2015-01-25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북 경산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밤 제주시 연동의 모 토산품점에 몰래 들어가 담배 120보루, 시가 500만 원 어치와 현금 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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