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도내 모 종합병원에서 항생제를 맞고 쇼크 증상을 일으킨 48살 윤 모 씨가 7억원을 배상하라며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항생제 부작용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신속히 응급처지를 한 점을 볼때 의료 과실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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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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