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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기한 늘린 제주 하나로마트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1-26 00:00:00 수정 2015-01-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수산물 유통기한을 늘려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농협 직원 현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농협측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9월 농협 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전날 팔다 남은 홍합과 피꼬막 등의 포장지를 뜯어 다시 포장한 뒤 포장 날짜를 당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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