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2-03 00:00:00수정 2015-02-03 00:00:00조회수 0
◀ANC▶ 제주 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엄정히 대응하겠다던 경찰은 무리한 구속영장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해군기지 관사 반대 농성을 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경찰에 연행됐다 석방된지 사흘 만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활동가 2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INT▶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정부하고 해군이 도민과 우리 주민을 이렇게 싸잡아서 해하는 거죠. 당연히 가아죠.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영장심사의 쟁점은 이들이 8미터 높이의 망루를 세우고 장애물을 쌓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여부 검찰은 마을회장이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마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결국, 법원은 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구속영장의 기각율은 50%로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또 다시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