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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아들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2-05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 26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이 교육감이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초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에스엔에스에 올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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