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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공사청탁 사기 50대 기소의견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2-06 00:00:00 수정 2015-02-06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풍력 발전단지 공사룰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57살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제주에너지공사 간부와 잘 알고 지낸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한 뒤 공사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 2천 13년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3천 1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편, 경찰은 에너지공사 간부는 돈을 받거나 공모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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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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