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3킬로미터 해상에서 218톤 급 중국 어선 4척이 EEZ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조업위치와 일지 상의 위치를 다르게 기재했고, 허가받지 않은 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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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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