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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별법 개정 지연.. 발 묶인 다이빙 관광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2-24 00:00:00 수정 2015-02-24 00:00:00 조회수 0

◀ANC▶ 이렇게 제주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특별법 개정에 희망을 걸었던 스쿠버 다이빙 업계는 사실상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바닷 속을 볼 수 있는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있어 몇해 전까지만 해도 연간 5만여 명의 국내외 다이버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불과 만여명으로 줄었고 다이빙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천 12년부터 해경이 낚시어선을 타고 다이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관광유람선이나 도항선에만 다이버를 수송할 수 있어 영세한 제주지역 업체들에게는 문섬으로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INT▶ 김성일 회장 / 스킨스쿠버다이버연합회 회장 "이 손님들이 제주에서 못하니까 외국으로 다 빠져요. 동남아로. 제주도는 점점 (해양) 관광 자체가 침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이 시작된 지 2년 만인 지난해에야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 서귀포시는 특별법 개정 전까지 단속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경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전화▶ 해경 관계자 / 음성변조 "주민들 입장도 입장이지만, 원래 법에 접촉되는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도 해야하는 거라서." 특별법 심의과정에서도 제주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동해안 등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S/U) 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제주의 해양관광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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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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