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천900여 통을 보내고, 후보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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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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