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쓰타오 선적의 218톤급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우도 남동쪽 7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고, 조업 위치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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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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