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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거부.. 경찰관 차량 치고 도주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3-09 00:00:00 수정 2015-03-09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연북로에서 음주 단속 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800미터를 달아났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상태인 0.119%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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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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