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연북로에서 음주 단속 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800미터를 달아났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상태인 0.119%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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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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