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닷새동안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불법 광고물 일제단속을 벌여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현수막과 벽보, LED간판 등 6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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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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