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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툭하면 경찰관 모욕죄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3-16 00:00:00 수정 2015-03-16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경찰관에게 막말을 했다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40살 김 모 씨는 지난 12일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시비가 붙었습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하다며 항의하다 욕을 했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고, 증거로 동영상을 찍다 휴대전화도 빼앗겼다며 상해와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관을 고소했습니다. ◀INT▶ 김 모씨 / 음성변조 "제가 신분증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폭행하거나 깨부순 것도 없었다. 무조건 수갑을 채웠다. 경찰이 먼저 반말을 했고, 욕을 했다." 경찰청이 소란을 피우는 취객들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재작년 8월. 이 때부터 전국적으로 월평균 110명이 체포돼 일년 전보다 28%나 늘었습니다. ◀INT▶ 00지구대 관계자 / 음성변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본인이 반성해야 고소를 취소해 주는데.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공 무집행방해로 체포 안한 것만으로도 다행인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할 때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g)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야 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u)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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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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