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현 기자
입력 2015-03-22 00:00:00수정 2015-03-22 00:00:00조회수 0
◀ANC▶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보조금 사기 사건 피해를 입은 고 모 씨. 당시 30%의 자부담금만 들이면 감귤 하우스 시설비 70%를 지원해 준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사업은 중단됐고, 투자금은 여태껏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평생 일궈온 땅을, 평당 10만 원 하는 땅을 팔아도 그 빚을 다 못 갚으니, 천 평이면 1억 2천만 원인데..." 고씨와 함께 사기를 당한 농민은 40여 명.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피해금액은 16억 여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에 빚까지 지며 투자했던 일부 농민들은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은행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피해자들과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제주도관계자(음성변조) "(소송)결말이 나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최근 한 피해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농민도 제대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기행각을 벌인 공무원도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다보니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