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관광호텔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광호텔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올해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고 .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감면혜택은 50%에서 25%로 축소되며 영유아 어린이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억 7천여 만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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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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