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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중국어선, 흉기 위협까지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3-31 00:00:00 수정 2015-03-31 00:00:00 조회수 0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38킬로미터 해상에서 중국 주산선적의 300톤 급 중국어선이 허가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이 어선은 해경의 검문 검색을 거부한 뒤 3킬로미터 이상 달아나다 해경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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