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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책 2명 구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4-08 00:00:00 수정 2015-04-0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54살 왕 모 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에 있는 알선총책이 모집한 중국인 20명을 제주지역 선과장과 건설현장 등에 취업시켜주고 1인당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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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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