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19개 동지역에 한해 현재 2천 CC 이상과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2017년부터 1,600 CC 이상, 16인승 이상 승합차를 포함한 중형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해 동지역 거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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