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와 분뇨 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 처리실태를 점검해 분뇨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처리시설 기준을 위반한 농가와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허가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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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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