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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4-16 00:00:00 수정 2015-04-16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51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금지한 불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41대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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