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가 내일(4/20)부터 사흘동안 제주도청 2청사에서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과 보상지원단이 방문해 이뤄지는 이번 현장접수는 인적피해와 화물손해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화물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배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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