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와 목재가공업소, 화목난방기구 사용업체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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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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