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PC방에 불법 경마 게임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39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경마 게임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게임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프로그램을 갖춰놓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