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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태료 체납액 41억원 날렸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2-22 00:00:00 수정 2007-02-22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과태료와 과징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제주시에 기관경고를 내리라고 제주자치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소멸시효 5년을 넘길 때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과징금 41억 4천 8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147건의 잘못을 지적해 공무원 32명에 대한 신분상조치와 12억 5천 5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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