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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저임금 이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5-18 00:00:00 수정 2015-05-18 00:00:00 조회수 0

◀ANC▶ 1시간에 5천 580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인데요. 요즘 이 최저임금이 낮다며 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생 김 모 군. 함께 일했던 청소년 8명과 함께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5천 580원보다 낮은 5천 원만 주겠다고 하더니 그나마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NT▶ 김 모 군 / 아르바이트생 "인수인계 한 달 동안 할 때 그것도 돈을 못 받고, 신고 당하기 전까지 일 도와주러 와라 해서 일 도와줬는데 그 돈도 못 받고." 해당 음식점 측은 청소년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하지만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INT:음성변조▶ 00 음식점 대표 "상의해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5천 원으로 하고. 친구의 친구를 통해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박 모 군의 시급은 4천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나 낮습니다. ◀INT▶ 박 모 군 / 아르바이트생(편의점) "일자리가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돈이 급해서 일단 하고 있었어요." "(S/U)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청소년 노동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C.G) 제주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도 14%나 됩니다. 또 법적 보호 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8%나 됩니다.// ◀INT▶ 손정희 /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류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법안도 통과됐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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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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