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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 등 2명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5-25 00:00:00 수정 2015-05-25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게임장 업주 30살 손 모 씨와 직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삼도1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물을 컴퓨터에 설치한 뒤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익금 1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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