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7-08 00:00:00수정 2015-07-08 00:00:00조회수 0
◀ANC▶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측이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에게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며 학교 측에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 학부모들에 따르면, '1일 왕따'가 되면 친구에게 말을 해서도 안되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외에는 자리 이동이 금지되며 점심은 5분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왕따가 된 학생에게 말을 거는 학생도 똑같이 '1일 왕따'가 됩니다.// 지난 5월부터 학급의 절반인 10여 명이 '1일 왕따'를 경험했고 일부는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력 25년의 이 여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병가를 낸 뒤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SYN▶ 초등학교 관계자 "왕따라는 말을 썼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했다고.. 다만, 학대하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고 학부모들의 주장과 담임선생님의 소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학교 측은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