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제주시 이도 1동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42살 고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제주시 한림읍의 게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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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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