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토지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토지 매매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60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천10년부터 2년동안 제주도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매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3억 3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재일동포인 토지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토지 매매를 위한 작업비와 10%의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