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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 혼수상태에 빠뜨린 50대 구속영장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20 00:00:00 수정 2015-08-20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웃집 노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55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어젯밤 술에 취한 채 자신과 같은 빌라에 사는 72살 김 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씨가 빌라 창고를 사용하면서 복도를 더럽힌다고 할아버지가 꾸짖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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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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