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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흉기 휘둘러 3명 다쳐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22 00:00:00 수정 2015-08-22 00:00:00 조회수 0

서귀포 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공사인부 72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서귀포시내 모 사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임금 문제로 용역업체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사장과 동료 인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다친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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