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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에 불지른 50대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31 00:00:00 수정 2015-08-31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구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한 모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한 씨는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림항 물양장에 쌓여있는 목재 쓰레기 더미와 폐로프에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는 순찰 중이던 해경에 발견돼 5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방화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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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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