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여행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39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선물로 받은 80만원 짜리 제주 여행 상품권을 제세공과금 17만원만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려 33명에게 6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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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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